정청래, 이화영 유죄 판결에 “이상한 판결...항소심서 다른 판결 나오길”
수정 2026-06-22 11:04:05
입력 2026-06-22 10:42:51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정황 있음에도 유죄 판단 내려...인정 어려운 판결”
“고검 감찰 결과 증거 채택 안 된 것, 납득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국조 적극 협조해야”
국힘 향해 “윤어게인과 함께할지 단절할지 보여달라”
“고검 감찰 결과 증거 채택 안 된 것, 납득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국조 적극 협조해야”
국힘 향해 “윤어게인과 함께할지 단절할지 보여달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법원이 이 전 부지사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도관이 조사 직후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을 한잔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팀도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이 연어초밥을 곁들여 식사하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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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2./사진=연합뉴스 | ||
그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됐는데도 고등검찰청 감찰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사결과는 왜 반영이 안된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된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했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쏠린 사안인 만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가 의견을 모은다면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2차 국정조사와 특검, 원포인트 개헌까지 못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흑색선전을 멈추고 사안의 본질로 돌아와 국민 참정권 수호에 전념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 국조특위 과정에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