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관리·감독 강화
수정 2026-06-22 14:53:50
입력 2026-06-22 14:53:51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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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 ||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5000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과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겸직 금지 등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령해석 등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특히 초고금리 계약(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폭행·협박·감금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원금 및 이자 전부 무효)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또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현역병 대상 영업 등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이자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채무조정요청권 등 개인연체채무자 보호를 위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한 미도래 부분 연체이자 미부과, 추심총량제 등 법령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업무절차 마련 등에 대한 점검을 당부하고,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 안내를 강화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3개월 간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자체도 대부업자 검사에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검사에서 점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및 점검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영업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지자체 및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감원과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