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강화…수출기업에 설명회
수정 2026-06-23 10:33:37
입력 2026-06-23 11: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탄소장벽 높아지는 유럽…올해 EU CBAM 시행 본격화
정부, 대응 설명회 개최…배출량 산정·검증 실무 지원
정부, 대응 설명회 개최…배출량 산정·검증 실무 지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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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해 23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최신 제도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한다./자료사진/미디어펜 | ||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통해 최신 이행규정과 실무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배출량 산정과 검증, 품목분류, 컨설팅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확대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2026년 제12차 EU CBAM 대응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역내 생산품과 수입품 간 탄소규제 수준 차이에 따른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탄소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확정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 기간과 달리 실제 탄소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EU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며, 수출기업은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배출량 산정 오류나 자료 미비 시 추가 비용 부담이나 통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확정기간 내재배출량 산정 방식과 모니터링·보고 절차, 검증 규정 등 세부 이행규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제도 및 산정방법 이해’, ‘확정기간 실무대응’, ‘검증 및 지원사업’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U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기지불 탄소가격 이행규정 초안,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이 소개된다.
이어지는 실무 대응 세션에서는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 관리 방안과 실제값 산정 및 데이터 보관 의무 이행 방법, 고유 내재무상할당량과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식, EU CBAM 운영포털(O3CI)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검증 동향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기업 지원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의 MRV(측정·보고·검증)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설명회와 함께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된다.
정부는 부처별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프로그램인 ‘CBAM-PASS’를 최신 이행규정에 맞춰 보완해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 전에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전에 결정해 회신하는 제도로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EU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상담과 배출량 산정방식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부는 사업장별 컨설팅과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EU 수출기업들이 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