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현황 공개는 물론 처분·소각 계획과 이행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

   
▲ 자기주식(자사주)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는 보유현황 공개는 물론 처분·소각 계획과 이행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상법 취지를 반영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후속 조치로 하위 규범을 손질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내에서 자기주식이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기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상장회사에만 부과되던 의무였지만, 개정 시행령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가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장회사는 시장에서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긴급한 자금조달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교환사채를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피하는 편법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다.

신탁업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위탁자인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들어갔다. 신탁계약 연장 등으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계약기간 중 처분하는 등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간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상 기간으로 변경하고 5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정규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자사주를 처분하는 시장매도 방식 관련 내용을 하위규정에서 삭제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과 관련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정비했다고 함께 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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