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 측은 최근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 측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자문사 A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관련성 없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

또한 운용사 B사와 자문사 C사가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를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집합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는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며 "투자일임자산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회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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