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가 사기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DB


2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로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을 받은 후 계좌를 중도해지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한 반면, 자유적금계좌는 계좌 개설에 별도 제한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가능하도록 하며, 추가로 자유적금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적금계좌로 편취한 범죄 수익금의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 개설 이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변경한다.

범죄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 자유적금 개설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은행권 및 중소금융권(저축은행)에 사기피해 정보의 적극적 입수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연계 등을 통해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실시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적극적 보고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와 관련해 업무절차,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중 해당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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