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채무자 차량 담보로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 수취 사례 증가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의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면서,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부대비용을 초과이자로 청구하며 추가 금리를 수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기망하기도 했다. 

통상 할부차량은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인도할 시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한다. 리스차량도 리스회사의 소유인 관계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혹 소비자가 담보로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올해에만 총 12건 접수됐는데, 이달에만 4건 접수됐다.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자들은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대출액은 250만~3000만원, 이자율은 27~229%에 육박했다. 이자율이 최고 수백%에 육박하는 건 선공제 및 출장비·주차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까닭이다.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40·50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거주지는 수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차비,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에 대한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도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등록대부업자는 0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이에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다.

또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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