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경솔했다"…징역 10개월 구형
수정 2026-06-25 20:31:46
입력 2026-06-25 19:10: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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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박수홍. /사진=더팩트 | ||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 물건을 여러 차례 봤고, 이를 근거로 박수홍이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발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서 나온 방어적 대응이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부부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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