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보유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로 잡혔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7월 24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도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하며 재판에 임했다. 지난 15일 2차 조정이 결렬된 뒤 양측은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줄곧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중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며 공동재산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준 시점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쟁점이다. 

지난 2024년에는 16만 원 수준이었던 SK 주가는 현재 81만5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SK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규모는 1심과 2심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도착한 최 회장은 SK 주식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라고 답했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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