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어젠다 던진 금감원 "은행권, AI·사고예방·취약계층 주목해야"
수정 2026-06-29 15:20:53
입력 2026-06-29 15:20:54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용도외 유용 사업자대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만남을 가지고, 인공지능(AI)·사고예방·취약계층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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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만남을 가지고, 인공지능(AI)·사고예방·취약계층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감원은 29일 오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동시에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 소비자 권리 행사, 연체채권 관리 등의 영역에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AI 도입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김 파트너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 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김 파트너는 내부통제 체계 전환을 위해 지주-은행 간 역할 분리(표준 수립-현장 집행), 금융사 내 각 부서별(1·2·3선) 역할 및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제도·시스템·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행권에서도 AI 관련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신한은행은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추진사업을 소개하고,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 및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해 학습한 '이상징후탐지 AI 에이전트(Agent)' 구현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뱅크는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N.0 프로젝트') 추진,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등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행검사1국)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및 지배구조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에 대해 "지난 2023년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후 외관은 개선됐으나, 실제 경영진의 참호구축 등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6일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해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감원(은행검사2국)은 용도 외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최근 점검 및 제재조치 현황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적 대출 관리 및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위해 최근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며 "개별대출의 용도외 유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관련 내부통제 미흡사항도 점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전체 은행과 공유하고,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 이행 및 위반 내용의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2국은 최근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4월 17일 본격 시행됐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체계 및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또 △연체관리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권양도 △채무조정 등 5개 주제별 미흡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며, 연체·취약 채무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