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부채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 산출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을 지급여력(K-ICS)비율 요구자본 산출에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승인 기준도 신설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는 IFRS17에 따라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에 반영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 예상 추이로,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므로 손해율을 낮게 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통해 그간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충분한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신규담보는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가운데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 갱신형 보험도 장래 보험료와 손해율이 목표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산출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비 가정도 보다 엄격해진다. 보험사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며 비용 발생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계리가정 산출 과정과 변경 사유, 재무적 영향 등을 문서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고, 자체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감독당국에 정기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표준모형이 아니라 자체 내부모형을 사용하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보험사는 감독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승인을 받은 뒤 사후관리도 받아야 한다.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서는 통계적 적정성, 검증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와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등도 검증한다.

이와 함께 국내 영업 보험사에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했다. 다만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은 시행이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3자 및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6월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오는 12월 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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