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GTX·역세권에 번진 집값 불안…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수정 2026-06-30 12:25:19
입력 2026-06-30 12:25:22
조태민 기자 | chotaemin0220@mediapen.com
1일부터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정,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경기 규제지역 15곳으로…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동시 강화
경기 규제지역 15곳으로…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동시 강화
[미디어펜=조태민 기자]반도체 투자 기대와 GTX-A 개통,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각각 집값 상승 동력이 된 경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산업·교통·입지 호재가 강한 수도권 외곽까지 주택시장 과열 관리 대상으로 넣고, 대출·청약 규제를 먼저 적용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 |
||
| ▲ 정부가 반도체·GTX-A·역세권 호재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동탄·기흥·구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잇달아 지정하며 수도권 외곽 과열 확산 차단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내달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이들 3개 지역을 내달 5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먼저 적용한 뒤 닷새 후 거래 규제까지 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세 지역을 동시에 규제망에 넣은 배경에는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있다. 화성 동탄구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도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의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시는 2월 1.77% 오른 뒤 3월 1.18%, 4월 1.16%, 5월 1.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동탄구와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LTV가 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최대 6억 원 한도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새로 살 수 없다. 전세대출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금지되고, 보증 비율은 80%로 강화된다.
청약과 정비사업 규제도 뒤따른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수도권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가격 상승 지역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2026~2027년 매입임대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