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해진다
수정 2026-06-30 15:31:50
입력 2026-06-30 15:31:5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해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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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감독원 | ||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실행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의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각 대출건별로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돼 건별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약관대출 이용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청약철회권 관련 보험회사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