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 등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최장 67영업일 거래정지
수정 2026-06-30 16:15:50
입력 2026-06-30 16:15:5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노쇼 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이른바 '신종 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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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절차./자료=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이형주 원장 주재로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쇼 사기, 구매대행 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범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계좌를 적극적으로 정지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동일 계좌로 추가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범죄자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우선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의 확인을 거쳐 신종 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를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우선 7영업일이다. 이후 FIU가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의견을 전달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연장돼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하다.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범죄조직의 자금 인출을 막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주 FIU 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면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더욱 빠르고 교묘하게 이전·은닉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임시 운영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도 추진한다. 특금법을 개정해 신종 피싱뿐 아니라 마약,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계좌까지 FIU가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