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 요건이 강화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높여 실체 없는 대부업체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로, 등록 대부업 요건과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앞으로는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대부업 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제외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유오피스 등을 임차해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발급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많았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가 나눠서 돈을 빌려주던 ‘쪼개기 대출’도 막힌다.

현행 대부업법은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그 외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 소득 증명 서류 징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타 업체와 연계해 이용자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업체가 증명서류 면제 대상 여부를 따질 때 기존 대부 잔액과 신규 대출 신청액뿐만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한다. 지방 경찰청장 및 일선 경찰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번호 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대부업 등록 요건을 내년 7월 22일 전까지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