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정보 이해하기 쉽게 적극 전달할 것"
수정 2026-07-01 15:27:48
입력 2026-07-01 15:27:54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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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금감원은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시각적 콘텐츠로 담는 등 홍보활동에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중심의 보도자료가 간결한 시각적 콘텐츠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트렌드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널리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 유지시 금융회사를 통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경보'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관련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금감원과 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지표를 개선해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