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중 채권매각 제한…성실 상환자 보호 강화
수정 2026-07-01 16:09:48
입력 2026-07-01 16:09:5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이 제한된다. 성실 상환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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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추심 강화 위험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연체 전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이행 중이고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매각시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채무자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제도 목적이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제도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