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확대…채무조정·공동대출 등 허용
수정 2026-07-01 16:05:24
입력 2026-07-01 16:05:31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채무조정 상담과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지원 등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위한 불가피한 대면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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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 제공. | ||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일부 업무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대표자·임직원 면담은 현행 규정상 허용되는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연체채권 관리와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자금 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 확인,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사실 확인 및 서류 접수 등이 새롭게 허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담보물과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및 점유관계 확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도 대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도 대면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허용된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한 대면업무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면업무 범위 준수 여부를 정기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