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900원 vs 경영계 1만360원…'표결 수순' 가능성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7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의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으나, 노사 간 극심한 입장 차이로 시한을 넘겼다. 올해 최대 쟁점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 카드가 부결로 매듭지어진 가운데,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막판 금액 좁히기에 나선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6월 29일이 마지노선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8년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법정 기한 다음 날인 6월 30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서 한 발씩 물러선 1·2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하며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했다. 줄다리기 끝에 마련된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900원, 경영계는 1만360원을 각각 써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다. 양측 합해 고작 140원 좁히기에 그쳤고, 여전히 격차는 1540원에 달한다.

이미 현행 최저임금이 상징적 장벽이었던 1만 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더욱 더딘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동계는 누적된 생활물가 폭등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1만 원대 안착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강력한 방어 카드가 부결된 상황에서 임금 총액 자체를 최대한 묶어야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절벽을 막을 수 있다며 최소 인상 내지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법정 기한은 넘겼지만 다음 해 적용을 위한 실무 행정 절차와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의결돼야 한다. 그래야 8월 5일 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11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3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유의미하게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표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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