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특례상장기업 관리 대폭 강화…밸류업 공시해야 상폐 유예
수정 2026-07-02 16:43:57
입력 2026-07-02 16:44:06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상장 후 5년 내 사업목적 변경 시 실질심사…첨단로봇·K콘텐츠 등 맞춤형 기준 신설
양 시장 저PBR 기업 상시 공표 근거 마련…복수의결권 보통주 상장 허용 등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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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만 상장폐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장 후 주력 사업을 무단 변경할 경우 실질심사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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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례상장기업의 책임 경영과 밸류업 참여 유도다. 기존에는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매출액 미달이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유예 제도를 전면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례상장기업 중에서도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을 공시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 유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코스닥 전체 밸류업 공시 389건 중 특례상장기업의 참여가 10건에 불과할 만큼 저조하자 강도 높은 유인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코스닥 입성 후 5년 이내에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질심사 대상에 즉각 추가된다. 상장 당시 심사했던 핵심 기술력과 성장성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무늬만 특례인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치는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합리화하는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은 확대된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이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의 맞춤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 기준은 특례상장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예측 가능한 심사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맞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근거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 모두 도입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주식 종목명에 별도 태그를 노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S)'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성실히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명단 공표와 태그 노출이 면제된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확정된다.
이 밖에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 상장이 허용되며,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별개로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해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5월 개정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은 전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본격 시행됐다"며 "이번 추가 개정을 통해 부실 특례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혁신 산업의 상장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