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낮아"
회생 중단 확정시 청산 수순…운영자금 확보해 항고하면 재개 가능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4개월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 법원이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김성준 기자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올해 3월4일까지였던 기한을 지난 5월4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연장했지만, 추가 연장 없이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대형마트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회생절차 중단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섰다. 회생 중단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더이상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이내에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면 법원에 항고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해진다.

홈플러스 측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면서 "당사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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