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납부 명령 적법 판결…"실현 불가능한 속도로 소비자 기만"
자의적 데이터 발췌해 '경쟁사 대비 우위' 허위 광고…통신 시장 공정 거래 질서 훼손
[미디어펜=김동하 기자] '5G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과장 광고를 한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김민기·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사진은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사진=LG유플러스 제공


앞서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의 5G 서비스가 20Gbps(초당 기가바이트)의 속도를 내며 이는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타 통신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한 혐의로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측은 20Gbps가 이론상 최대 속도임을 전제로 점진적인 성능 구현을 의미한 것이며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를 즉각적인 실제 속도로 오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제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최고 속도"라며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적인 기지국 및 단말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2.5GB 대용량 파일을 1초 만에 전송', '8K 초고해상도 영상 무중단 시청' 등 해당 속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판단했다.

경쟁사와의 속도 비교 광고 역시 허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유리한 특정 단말기 측정 결과만을 자의적으로 발췌해 광고한 점을 꼬집었다.

도입 초기였던 5G 기술의 특성상 소비자가 데이터 속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거나 전문 장비 없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비자가 광고상의 속도를 실제 속도로 오인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통신 시장의 공정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규모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위의 의결 처분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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