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 입찰 담합 적발… 에스원·에스텍시스템 과징금 9억7000만원
수정 2026-07-05 15:34:30
입력 2026-07-05 14:27:35
배소현 기자 | kei_05219@mediapen.com
부산·광주·대전 등 23건 입찰서 낙찰 예정자·투찰가 사전 합의
에스원, 23건 중 21건 수주… 공정위 "입찰 담합 엄정 대응"
에스원, 23건 중 21건 수주… 공정위 "입찰 담합 엄정 대응"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아파트 통합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경비업체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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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9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된 통합경비 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경비 용역은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춰 관할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사업자 수가 많지 않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원은 통합경비 수행 역량과 실적을 바탕으로 입찰 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벌였으며, 제안서 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입찰이 무산되거나 유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텍시스템은 당시 통합경비 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으로 에스원은 해당 입찰 23건 가운데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중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는 더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