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령도·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보호 대상 포함
국내 해양보호구역 40곳으로 확대... 2030 국제 목표 이행도 뒷받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 1050.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등 해양보호생물의 핵심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2030년까지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겠다는 국제 목표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위치./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6일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가 휴식하고 번식하는 공간으로 생태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연안뿐 아니라 먼바다에 위치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까지 보호 체계를 확대해 해양생태계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호구역은 면적 1050.18㎢로 지난해 4월 지정된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1075.08㎢)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기로 한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곳 △해양생물보호구역 3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모두 40곳으로 늘었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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