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범죄의 도구로 종종 이용되는 대포차에 대해 내년부터 단속이 강화되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 "대포차 의심되면 신고하세요"…내년부터 포상금 최소 10만원/자료사진=YTN 화면 캡처

해당 TF는 경찰, 지자체 공무원,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등의 정보를 연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이 되는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 6시쯤 대포차에 친구를 강제로 태워 마치 납치한 것처럼 장난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신씨(23)는 자신의 대포차 트렁크에 친구를 태우고 도심을 운전해 30~40분 동안 납치 의심 소동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새로 산 차량을 시험하고 장난도 칠 겸 친구를 트렁크에 태우고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자 처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국토부는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각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