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상 편입…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운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편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신용보증기금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편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전반적인 동향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간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마련·이행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만기연장 4조 8944억원(4454건) △상환유예 1223억원(2999건) 등을 제공했고, 긴급자금이 필요한 93건에는 158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신 사무처장은 은행권의 자발적 금융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애로 완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대비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미국발 관세조치 및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번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도 포함됐다. 

해당 보증은 대상기업에 보증한도(통상 3억원→5억원), 보증료율(0.5%p 차감) 등을 우대하고 있다. 신보는 홈플러스 피해 기업을 위해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원 규모로 운영·지원할 예정이다.  

채병호 신보 신용사업부문장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특례보증 관련 내부지침 개정에 신속히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며 "6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또 타 기관의 원스톱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참석 기관들은) 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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