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 수정안 노사 '1290원' 차…12차 전원회의서 간극 좁히나
수정 2026-07-07 14:15:40
입력 2026-07-07 14:15:44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최초 요구안 1680원 차 대비 390원 줄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7일 이어진다. 앞서 노사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았음에도 양측 요구안 차이가 여전히 1000원을 넘기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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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유태경 기자 |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3.4% 높은 선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0.9% 인상안으로 맞선 상태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시작해 1차 1630원, 2차 1540원, 3차 1410원, 4차 1290원으로 점차 줄어들기는 했다. 그러나 최초안과 비교하면 좁혀진 간극은 고작 390원에 불과하다.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보장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라는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노사 자율 조율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부처 안팎에서는 이날 열리는 12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가져올 추가 수정안의 폭이 미미할 경우, 중재자인 공익위원들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강제로 설정해주는 '심의 촉진구간' 카드를 던질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시각이다.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 요구안 차는 급격히 줄겠지만,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반발한 노동계나 경영계 위원들의 집단 퇴장 등 막판 극심한 진통이 재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의제기 기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임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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