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논란 정통망법 첫날...여 "허위조작 책임" vs 야 "입틀막"
수정 2026-07-07 16:33:51
입력 2026-07-07 16:33:55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온라인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불법 정보 반복적으로 유통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유포 막고 책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당론 추진...입특막, 이재명 정권 종말 불러올 것"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불법 정보 반복적으로 유통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유포 막고 책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당론 추진...입특막, 이재명 정권 종말 불러올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등으로 인한 혼란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상의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재개정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온라인상에서 고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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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사진=연합뉴스 | ||
또한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네이버·카카오 등 1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SNS나 커뮤니티에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한 후 조치가 이뤄지면 이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합의 조정한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등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이를 '입특막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틀막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이다"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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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사진=연합뉴스 | ||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를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00년 전 폭군(연산군)의 만행이 2026년 7월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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