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SG 공시제도, 2028년부터 10조 이상 상장사 의무화”
수정 2026-07-08 10:41:51
입력 2026-07-08 10:41:57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2028년 107개사 시작...2029년 5조·2030년 2조 기업까지 확대
한정애 "기후공시 우선 도입...자본시장법으로 법 제도화 공감대"
거래소 공시 없이 법정 공시 전환...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면책 제도 도입...고의 허위 공시는 제외
한정애 "기후공시 우선 도입...자본시장법으로 법 제도화 공감대"
거래소 공시 없이 법정 공시 전환...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기업 부담 줄이기 위해 면책 제도 도입...고의 허위 공시는 제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대상은 2028년 107개사, 2029년 157개사, 2030년에는 259개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과제인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추진해왔다”며 “올해 2월 발표한 초안 이후 산업계와 국회, 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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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8./사진=연합뉴스 | ||
한 의장은 “산업계 우려도 있었지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후 공시를 우선 도입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담아 법정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부터 10조 원 이상 규모 기업을 우선 적용하고 인증 제도와 관련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면책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인증 체계가 갖춰지는 시점까지 약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이후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시행 속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정과제인 만큼 결론을 내고 실행 계획을 제시한 것이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 수렴 과정과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 로드맵을 전향적으로 수정했다”며 “당초 30조 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2028년부터 곧바로 법정 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공시가 시행되는 만큼 공시 책임성은 유지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면책 제도를 도입한다”며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하고 인증 수준과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면책 범위에 대해서는 “공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착오나 오류는 면책 대상이지만 고의적인 허위 공시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