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최고위서 선호투표제 부결되면 다시 논의”
정청래 “당헌·당규 위반 소지 있다면 혼란 있을 것”
김민석 “역사적·법률적으로 당헌·당규상 문제없어”
송영길 측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의 개혁적인 제도”
최고위·당무위 최종 판단 남아...10일 최고위 재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9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연희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 전준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최고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오늘 기획분과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고 전준위 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고위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전준위는 지난 7일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모두 표시한 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표를 2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서로 설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선호투표제가 부결되면 결선투표 등 다른 방식을 놓고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계파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살펴봤다”며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선호투표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조승래 전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보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 항목으로 명시했어야 한다”며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간사인 이연희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 4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9./사진=연합뉴스

반면 당대표 출마를 확정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선호투표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순천갑 지역위원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없는 룰에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며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며 위협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선호투표는 2002년 5대5 국민경선 때 처음 도입됐고 2004년 열린우리당 총선 후보 선출에도 적용됐던 제도”라며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당헌·당규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 캠프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선호투표제는 민주당만이 간직해온 개혁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라며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전국순회 방식과 함께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노풍(노무현 열풍)’을 만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순회 경선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은 엉터리”라며 “유불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찬반 입장을 바꾸며 선호투표제를 흔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주말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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