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금업자, 주민등록증 진위 확대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간편 결제·송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와 손을 맞잡는다.

   
▲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전금업계 3사 외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확인 수준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금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금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금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간편송금 악용 및 범죄수익 은닉 시도 등의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 전금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 외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금업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전금업계 3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운영 성과 및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금업자에게 범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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