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격차 860원으로…7차 수정안 1만1350원 vs 1만490원
수정 2026-07-09 17:06:45
입력 2026-07-09 17:04:29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노동계 "체감 물가 폭등, 과감히 인상해야"
경영계 "지불 능력 한계, 동결 수준 필요"
경영계 "지불 능력 한계, 동결 수준 필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넘겨 막바지 진통을 겪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7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860원까지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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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유태경 기자 | ||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근로자위원)가 제시한 7차 수정안은 직전 요구안보다 100원 내린 시간당 1만1350원(전년 대비 10.0% 인상),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직전 요구안 대비 70원 올린 1만490원(전년 대비 1.6% 인상)이다. 이로써 지난 12차 회의 당시 99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860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1%대 최소 인상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노사 양측은 현재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들은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위원은 "지난 3년간의 저율 인상 과정에서 내수 침체와 악순환을 경험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2~3%대는 체감물가와 다르다"며 공익위원들을 향해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속도 조절과 동결 수준의 안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위원은 "우리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과거와 같은 비율의 인상일지라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영업자와 고용 시장의 허리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과 소비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사업주에만 무거운 짐을 지울 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생활 안정 지원을 포함한 정부 사회안전망이 전략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우리 노동자와 사용자들이고,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주요한 역할이라 판단한다"며 "가급적 오늘 마무리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성재민 공익위원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에 한 걸음 다가서고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27명 전원 참석했다. 양측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를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