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다음 주 초 소위 열어 개정안 중심으로 집중 심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엔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마련할 것”
홍기원 “보완수사권,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일부 존치 필요”
최수진 “한 달 내 보완수사 규정은 부실 수사·사건 지연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쟁점이 있는 만큼 주요 조항을 검토하고 다음 주부터 집중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김용민·차규근·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일원화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 여부 ▲검사 권한 ▲형사소송법 총칙과 검사 관련 권한 삭제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김성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은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해 수석전문위원에 보고받은 후 위원들과 함께 법안을 독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0./사진=연합뉴스

이어 “오늘은 첫 심사인 만큼 개정 대상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위원들도 관계기관 의견을 들으며 각자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초 두 차례 정도 소위를 더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할 예정”이라며 “공소청 출범이 예정된 10월 2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소위 심사 전 시민단체와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했다”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별도 개정안 발의 후 병합 심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병합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사진=연합뉴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폐지의 장단점을 모두 열어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법안에 여러 안전장치가 담겨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성범죄나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범죄,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하는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 처리 지연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 공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안전장치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개정안의 1개월 내 보완수사 규정은 현실성이 떨어져 부실수사와 사건 지연만 초래할 수 있다”며 “실질적 견제는 없고 형식만 갖춘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