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마이데이터 활용…"은행권, 비금융정보로 포용금융 확대해야"
수정 2026-07-14 11:39:29
입력 2026-07-14 11:39:32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의료·통신 등 비금융정보 활용해 정교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갖춰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 마이데이터가 지난 2022년 본격 도입됐지만, 은행권이 여전히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가 부족한 금융정보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이 마이데이터로 의료·통신 등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씬파일러를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4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 논단 '소비행태와 신용위험과의 관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개인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요소로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등 총량적 지표에 주로 의존해 사후적 예측·평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2년 금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실제 결제 내역에 기반한 소비지출을 활용해 신용위험을 분석할 수 있게 됐지만, 교육·운동·문화활동 등 미시적인 소비행태는 여전히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의료·통신·에너지 관련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금융정보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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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마이데이터가 지난 2022년 본격 도입됐지만, 은행권이 여전히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가 부족한 금융정보로 인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이 마이데이터로 의료·통신 등 비금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씬파일러를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
무엇보다 소비지출행태는 은행권의 금리우대 정책에도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금리우대 정책은 현재 소득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대표 우대금리 항목으로 꼽히는 △급여 이체 실적 △예·적금 잔액 △자동이체 건수 등이 사실상 소득 수준에 연동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이력이 부족한 저소득자, 청년층, 비정형 근로자 등 이른바 '씬파일러'는 부수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대금리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실거래 소비행태 정보를 추가해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행 신용등급 기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실거래 소비 행태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신용위험 추정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며 "특정 소비 패턴을 가감조정금리의 우대 기준 시 참고 정보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령 우대금리 기준을 의료·건강 지출 비중이 높거나 필수재·편의성 지출 비중이 낮은 차주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감조정을 부여하는 체계를 설계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소득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대금리 구조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남 교수는 씬파일러나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한 신용평가를 집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의 활용과 이종 간 정보 융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남 교수는 "국내 상업은행들이 이러한 법적으로 조성된 정보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손쉬운 방법으로 개인대출에 의존한 경영을 지속한다면 결국 금융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총량적 지표 중심의 사후적 신용평가는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포용금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건강정보, 통신정보, 유통정보, 디지털 흔적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융합해 총량적 금융정보에 기반한 개인 신용평가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