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133만2000건…신청건수 소폭 늘고 면적은 감소
수정 2026-07-14 13:06:22
입력 2026-07-14 13:06:26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신청은 경북, 면적은 전남·광주 많아, 10월 확정 후 11월부터 지급
준수사항·실경작 현장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고도화
준수사항·실경작 현장 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시스템 고도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신청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비료의 적정 사용 등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농업직불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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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이 접수됐다./자료사진=경기도 |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이후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보다 2000건 증가했지만, 신청 면적은 지난해 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 신청 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농지전용 등으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1만7000ha의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건수는 소폭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년 만에 귀농 인구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만1617명을 기록한 데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기존 3700만 원이던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완화해 직불금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3만5600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어 전남·광주 21만8300건, 충남 16만8600건, 경남 16만6500건, 전북 13만7600건 순이었다.
신청 면적은 전남·광주가 20만5000ha로 가장 넓었고, 경북 16만9800ha, 충남 15만5600ha, 전북 14만8700ha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3월 1일~5월 31일)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해 3216건(3089ha)의 신청 정보를 추가 보완했다.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직불금 신청 필지나 면적이 전년도와 달라질 경우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필지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스템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소농 자격과 지급 대상 농지 여부, 실제 영농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한 실경작 현장점검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