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자 법규 위반 현황 발표…법적 의무사항 안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의 과정에서 법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규모 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에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의 과정에서 법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다. 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규모 외화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에 외국환거래 취급 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총 1072건에 달한다. 이 중 금감원은 979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경고)하고, 9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사례 중에는 개인이나 기업인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해외직접투자를 둘러싼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가 대표 사례로 꼽혔다. 거주자 A는 기존에 해외직접투자 중인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30만달러)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증액 투자했다. 하지만 이를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지 않았다. 거주자 B는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소유 지분(10%)을 다른 거주자에게 5000만원에 매각했는데, 이를 3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1달러만 투자(증액투자 포함)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또는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며 "출자전환 등으로 투자자금의 실제 이동이 없더라도 신고(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내용(현지법인명·투자액·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에 나서야 한다. 

금전대차와 관련한 위규사례도 있다. 거주자 C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일본 법인인 비거주자에게 20만달러를 대여한 후 만기일을 연장했는데,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사전신고(또는 1개월 이내 보고)를 해야 한다. 또 만기를 연장하는 등 신고내용(금리·대출기간·상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위반한 위규사례도 소개됐다. 거주자 D는 필리핀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했다. 이후 D는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사전에 신고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 E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3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규상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내용(소재지·취득가액·취득인·국내송금액·현지조달액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최초 취득 이후 처분하는 시점까지 사후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증권거래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왔다. 거주자 F는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주(지분율 3.0%, 30만달러 상당)를 국내 법인 주식과 교환해 취득했는데,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법규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 전 사전신고를 거쳐야 하며,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예금에서도 외화예금 신고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거주자 G는 보유 중인 미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한 후 대금을 국내 회수하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이후에도 해외입금보고서 또는 잔액현황보고서 제출 등 사후보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