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 돌입...부작용 보완할 것
다음 주 정책의총서 보완 방안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보완수사권 존치에 예외·제한적 일부 허용 의견 있어
홍기원, 보완수사권 예외 인정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장동혁 “보완수사권, 어느 한 사람 위해 내줄 수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당내 숙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이 사법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황명선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4./사진=연합뉴스

아울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준비돼야 한다”며 “지금도 사실 늦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숙의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태스크포스(TF) 안이 논의의 중심이지만 다른 의견들도 열어놓고 숙의하고 있다”며 “완전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은 없고 예외·제한적으로 일부 허용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통으로 적어도 사회적 약자, 국민 전체적인 사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것이 원칙이고 전제다. 의견이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을 기본으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숙의 과정에서 방해될 것 같다”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검사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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