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수정 2026-07-15 11:17:52
입력 2026-07-15 11:17:58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표결 끝 경영계 안 채택…월 환산액 223만6300원
공익위원 "제도 전반 손질해야…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촉구
공익위원 "제도 전반 손질해야…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촉구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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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기나긴 논의를 이어갔으나, 자율 타결에 실패하면서 결국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기나긴 논의를 이어갔으나, 자율 타결에 실패하면서 결국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했다.
이날 심의는 노사가 차수별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며 막판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앞서 노사가 제시한 제10차 수정안(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1만550원)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혀지지 않자,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하한선 1만600원(인상률 2.7%), 상한선 1만860원(인상률 5.25%)의 심의 촉진 구간을 공식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공익위원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11차 수정안(노동계 1만820원·경영계 1만620원)과 제12차 수정안(노동계 1만770원·경영계 1만640원)을 차례로 내며 간극을 줄여나갔다.
최종 타결이 무산되면서 노사는 각각 시간급 1만730원(4.0% 인상)과 1만700원(3.7% 인상)을 최종 제시안으로 내걸고 전원 투표에 돌입했다. 재적 위원 27명이 전원 참여해 표결한 결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근로자위원안을 제치고 최종 의결됐다. 무효는 1표가 나왔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최소 66만 명(영향률 3.8%)에서 최대 297만8000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심의 직후 정부를 향해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연구·검토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공식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결정 기준, 구분 적용,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된 사실을 짚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중심의 사업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중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추진단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부터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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