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회장 관련 허위보도 기자·편집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신동주 회장 측 "언론의 자유 전제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관련 허위보도 사건에서 민사 정정보도에 이어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SDJ코퍼레이션 제공


15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모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는 신동주 회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고, 이에 신 회장 측은 기사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앞서 민사 재판에서는 정정보도가 이뤄진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문제된 기사가 싱가포르 회사법상 명의상 이사(Nominee Director) 제도와 연락처 등록(Contact Address) 제도 등 현지 법률과 회사 운영 구조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위법 행위로 단정한 내용은 현지 회사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보도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한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의 기자와 편집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민사상 정정보도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책임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할 가치지만, 그 전제는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보도"라며 "앞으로도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로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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