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교섭’ 총파업 돌입…재계 “노란봉투법 보완 시급”
수정 2026-07-15 17:36:45
입력 2026-07-15 17:11:53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민주노총, 15일 총파업대회 개최…원청 교섭 및 하반기 투쟁 결의
산업계 불안감은 증폭…하반기 투쟁 강도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손질 필요성 제기…정치권서도 폐지 목소리
산업계 불안감은 증폭…하반기 투쟁 강도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손질 필요성 제기…정치권서도 폐지 목소리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노동계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줄곧 우려해왔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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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이 15일 퐁파업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박준모 기자 | ||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원청 교섭 원년을 선포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반기 교섭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행보에 대해 규탄하고, 노란봉투법에 맞게 원청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정부가 노란봉투법 취지에 부합해 원청 교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대회에서 “정부부터 원청 교섭에 나와 앉아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운 채 일방통행한다면 우리는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역시 같은 날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파업이 진행됐으며, 이번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는 7만9000명에 달했다. 금속노조 역시 파업을 통해 원청 교섭 실현을 위한 투쟁 의지를 보여줬다.
◆“우려가 현실로”…추가 파업 움직임에 ‘노심초사’
문제는 이번 파업이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내내 강도를 높여가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후속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차 파업은 오는 8월 26일이다.
재계는 이 같은 노조의 행보에 대해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원청의 교섭 의무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법은 예정대로 시행됐고, 시행 직후부터 노동계는 원청 교섭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제는 파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가 공동 전선을 구축해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정규직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압박과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연대 투쟁은 생산라인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만큼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흔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규직 노조는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곳도 있고, 하청 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이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경우 기업들은 생산 차질은 물론 공급망 전반의 불안정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불확실성 줄이려면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이번 총파업 대회를 계기로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원청의 교섭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는 노조의 파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현재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개개인이 아닌 연대책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는 개별로 귀책 사유와 손해 기여도를 일일이 입증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이 복잡한 파업 현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연대책임을 적용해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해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점거나 기물 파손 등 극단적인 투쟁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노란봉투법의 보완 및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기대 밀어붙인 졸속 입법”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와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당분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산업 현장의 혼란을 빠르게 매듭짓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초기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만큼 빠르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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