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공간재구조화법 현장 적용
입력 2026-07-16 15:18:56 | 수정 2026-07-16 15:19:49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펫산업·지역상권 연계로 생활인구 확대 기대
정부 “전국 확산 모델로 육성, 특화지구 지원”
정부 “전국 확산 모델로 육성, 특화지구 지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경남 합천군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최초의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농촌공간계획이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성장전략과 연계하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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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종합 사업계획도./자료=농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합천군이 농촌특화지구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를 동시에 지정한 첫 사례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공간계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난개발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경관 등 기능별로 재편하는 제도로,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가장 먼저 특화지구 지정까지 마무리하며 제도 시행을 선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펫(Pet) 경제’ 육성이다.
합천군은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구축하고, 한우와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생산·판매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워케이션 공간, 체험시설을 함께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산책로인 ‘안심 댕댕이길’을 조성해 카페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관광·서비스·가공산업을 결합한 농촌 융복합산업 모델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소비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마을 숲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천 사례를 전국 확산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기존 재정사업과 우선 연계해 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하면서 공간계획이 실제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