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본원 중회의실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협회장, 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은 그간 고령자·장애인 등 여러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운을 뗐다. 

또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의 시각화·디지털화 등을 통해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교육도 확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의 예방책이 거론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에 대한 고령층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동점포·우체국 창구·고령자 친화 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밖에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일반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절차와 일상생활중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핵심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을 개선해 보험 분쟁을 예방하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카드사의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 감독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생활의 권리 주체로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개선과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소비자,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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