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 실제 결제액 기준 산정... 위약금 이용료 10% 명확화
휴·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사전 안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돼 온 환불 분쟁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환불금은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업자의 휴·폐업 시에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돼 온 환불 분쟁과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했다./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계약 기준을 표준화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이 제정해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이번 표준약관은 장기 등록 할인상품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장기 등록 할인 혜택으로 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해 환불금을 크게 줄여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불금을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했다.

또 요가·필라테스 상품이 횟수제와 기간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반영해 계약 단계에서 이용 방식과 환불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이용자의 약 10%가 사업자 폐업 등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환급 금액은 평균 약 2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예약 운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원이 수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이 업계 전반의 계약 기준을 표준화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현장 교육도 실시해 업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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