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이어 서울 지역 두 번째 감독…제보 다발 지역 검사
금융사·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대상…수당 미지급·급여 명세서 꼼수 등 점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 금융업계 및 연계 업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에 나선다. 앞선 감독 이후에도 제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추가 감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 및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과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이어오고 있는 권역별 순회 감독의 일환이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타깃으로 삼았던 1차 기획감독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만 두 번째로 전개되는 대규모 집중 감독이다. 1차 감독 이후에도 서울 도심권에서 익명 신고와 제보가 지속해서 누적됨에 따라 추가 감독을 결정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4차 감독이 금융업 및 연계 서비스업에 중점을 둔 건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위반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현재 노동부에 접수된 주요 제보 사례를 보면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 직급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계산 산식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노동자가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회사 측이 "고정 초과근로(고정OT)분을 넘지 않았다"고만 일축해 정당하게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결국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초과하게 만드는 악성 관행도 고발됐다.

앞선 구로·가산디지털단지 1차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익명 제보 등을 토대로 점검한 7개 사업장 전체(100%)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을 맺었다는 핑계를 대며 실제 초과 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인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아예 기록·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정해둔 고정OT 수당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18명의 연장근로수당 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용 세탁업체인 B사의 경우 계절적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총 412회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직원을 야근시켰으며, 51명에게 돌려줘야 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200만 원을 체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노동부는 이번 금융업 대상 감독에서 적발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불법 노동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점검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의 지도·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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