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전국 확대… 농지 규제 풀고 지역산업 키운다
수정 2026-07-20 14:06:36
입력 2026-07-20 14:06:38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경남 합천군 첫 지정… 농지 규제 완화·재정 지원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마다 최소 1곳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해 농촌을 삶터와 일터, 쉼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육성한다.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 특화산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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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사진=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20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생활 기반을 육성하는 제도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우선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농촌 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는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고 지정 기준도 세분화해 현장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구별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소매점과 목욕장, 농촌산업지구의 제조업소와 공장 등은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개편해 기존처럼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하지 않아도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은 단일 지구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축산단지와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연계 사업에도 우선 선정과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 금산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해 축사를 정비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영덕은 주거지와 혼재된 수산물 가공공장을 특화농공단지로 이전하고 수산식품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농촌산업지구로 육성한다. 전북 고창은 청보리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축제와 관광, 가공산업을 연계하고 경기 여주는 주민 공동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조성해 수익을 지역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시행계획 대신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후보지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주민협정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합천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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