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설…민간 선투입 비용 완화
공사비 검증 전 착공 허용해 사업 기간 최대 5개월 단축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낮춘다. 초기 자금 지원부터 착공 이후 대금 지급까지 손질해 사업 착수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관련 인포그래픽./사진=LH
 
LH는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 체계와 업무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연동 공사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초기 사업비 보증, 신속 착공 방안 등이 핵심이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도면 협의와 약정 체결을 조기에 마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비율 60%에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에도 조기 약정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약정 해제에 따른 위약금도 일정 기간 면제해 사업 초기 위험을 줄인다.

착공 이후 공사대금 지급 방식은 공사 단계 중심에서 공정률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과 PF 대출 이자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LH는 품질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잔금과 설계·인허가비 등 착공 전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HUG 보증상품도 마련된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일부만 LH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전체 가구의 50% 미만이면서 지역별 최소 매입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소 10가구부터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을 맺은 기존 사업에는 공사비 검증 전 우선 착공을 허용한다.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를 산정해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먼저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기존 60%에서 65%로 높인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안은 새 매입공고뿐 아니라 2026년 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 LH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수도권 규제지역 물량은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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