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맞대응
수정 2026-07-20 16:50:17
입력 2026-07-20 15:30:11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개정안, 수사 기간 1회 30일에서 2회 30일씩 연장...파견공무원 확대
필버 첫 주자 윤상현 "특검, 상설 수사기관돼…정치보복 도구 반대"
민주당 곧장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21일 오후 표결 예정
필버 첫 주자 윤상현 "특검, 상설 수사기관돼…정치보복 도구 반대"
민주당 곧장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21일 오후 표결 예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2차 종합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행 1회 30일인 수사 기간을 대통령의 승일을 받아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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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2026.7.20./사진=연합뉴스 | ||
특검 파견 공무원의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이어 특검이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종합특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3대 특검은 수사 기록 사본을 제공하고 사본 제공이 어려울 경우 종합특검이 직접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종합특검의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재연장은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윤 의원은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 관련자들 구속돼고 재판받고 있다"며 "제가 반대하는 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특검을 이용해 사실상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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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기에 앞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6.7.20./사진=연합뉴스 | ||
그러면서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사건 수사만 지체시키며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특검을 왜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조 의장은 "방금 14시 17분 손준호 민주당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총 161석으로 필리버스터 단독 종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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