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전격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와인 등 주류와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 자동차와 부품 등 수백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9일부터 발효된다.

50% 관세 대상 품목의 미국 수출액은 연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관세 대상에서  미국 경제 및 산업에 직결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칼륨 비료, 핵심 광물, 수산물 등은 제외됐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에 불공정한 관세와 쿼터를 적용해 미국 무역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맞춘 제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USMCA 협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를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틀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통령 권한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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