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 등 지원하고,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업권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보험연수원은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독려 및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중심으로 시범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진(CCO 및 기획 담당 임원 등)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등 2개 과정으로 우선 운영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특히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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