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 상가가 청년주택으로…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약정 공모
수정 2026-07-22 10:13:33
입력 2026-07-22 10:13:39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도심 내 비주택 용도변경 통해 서울·수도권 등 2000가구 우선 공급
21일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매입대상 지역 및 유형 확대
21일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개시…매입대상 지역 및 유형 확대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활용되지 않는 상가와 오피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민간 참여 방식으로 확대한다. 유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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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키스 가산 전경./사진=LH | ||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참여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뒤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사전 약정에 따라 완공 후 매입하는 구조다.
LH는 앞서 지난 4월 직접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방식'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매입약정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두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2000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위치한 준공 30년 이하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범위도 넓어졌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확대됐다.
매입 가능한 시설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해당 유형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 이후 사업 대상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매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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